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경준 게이트 (문단 편집)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김정주]]가 고등학교때부터 [[진경준]]을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관계로 보인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2016년 8월 16일 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재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각각 고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김 회장 같은 경우엔 대한민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포함되있다. 드디어 첫 재판이 시작되는 2016년 8월 16일, 공판준비기일[* 혐의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재판에서 다툴 내용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이라 굳이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진경준 전(前) 검사장[* 8월 8일에 공식적으로 해임됐다. 또한 법무부 징계위에서 1015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함께 부과했다. 진 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 원에 5배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한다.]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727354|김정주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고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회장,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한진해운 서용원 대표이사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 검찰 측 입장을 인정하는 편이라고 하면서도 수사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한 상태고 피고인 측에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며 3주 간의 기록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은 상태. 이에 재판부는 9월 2일까지 피고인들의 의견을 제출받고 12일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진 전 검사장은 김 회장에게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김 회장은 기도하듯 손을 합장한 채 고개를 떨구거나 재판부만 바라볼 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진 검사장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검찰 측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대박 의혹이 불거진 올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적용했다고 한다. 2016년 9월 12일에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465449|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김 회장과 30년 친구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김 회장이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됐고, 둘의 관계를 직무 관련성이나 청탁의 대가로 연결짓는 것은 편향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참으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진 전 검사장과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주식 관련 4억 2,5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며 여행 경비 중 일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간 것으로 다른 여행 경비와는 성격이 달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김 회장 측도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의 기회와 승용차 등을 제공하며 장래 보장성 성격[* 7월 29일자 항목을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김 회장은 이미 검사 관리의 필요성 등 때문에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으로 진 전 검사장에게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제공한 것이니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다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10월 11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며 재판 과정을 볼 때 이미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의 30년 우정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27일 첫 공판기일에서 진경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을 제외한 뇌물 수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김정주도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서 반성하지만, 포괄일죄 성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돈이 오간 흔적에 대해 "정당한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주와 넥슨 임직원 간 오간 이메일을 통해 '진경준이 돈을 갚으려 한 흔적'이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오간 흔적이 없으며, 1주당 42,500원으로 책정된 것은, 2006년 10월 주당 20만 원으로 평가받던 넥슨홀딩스의 비상장 주식과 김정주 회장이 107만 주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당 10만 원에 사들인 것에 비하면 특혜"라고 반박했다. 2016년 10월 11일 2차 공판기일에는 김정주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넥슨의 구체적 경영 관련 데이터를 하나하나 제시했고, 진경준의 변호인은 진경준과 김정주가 30년 동안 놀러 다닌 기억을 하나하나 되짚어 양쪽 모두 재판부의 지적을 듣는 등 장시간 재판이 진행될 만한 상황을 초래한 감이 있다. 김정주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에서 다시 이어진다. 김정주는 "진경준이 약속대로 빨리 대금을 갚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주식대금을 준 이유 중에는 그가 검사인 이유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반면, 진경준은 "김정주가 먼저 빌려준다고 했다"며, "김정주는 '원래 직원에게도 돈을 안받으니 부담 느끼지 말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제네시스 리스 논란에 대해서도 진경준은 "김정주가 먼저 준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주는 "경준 씨(김정주가 진경준을 부르는 호칭)의 부탁이라 (리스를) 빨리 진행했다"며, "너무 좋은 차를 요구해 부담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여행경비 대납 논란에 대해서도 진경준 측은 김정주와 진경준이 30년 동안 함께 놀러 다닌 곳을 1시간 넘게 하나하나 제시해 검찰이 "쓸데없는 이야기로 중언부언한다"고 반박하기까지 했다. 진경준 측은 김정주에 대해 "진경준이 부산지검에서 해양 관련 업무를 맡을 때 해양순시선도 태워준 적이 있을 정도로 친하다"라고 주장했으며, 김정주는 "운전 중에 경준 씨가 1,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황당했던 적이 있다"고 맞대응했다. 2016년 10월 20일 공판기일에서 진경준 측은 반격을 시작했다. 이전 기일부터 이어진 김정주의 증인신문에서 "김정주가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진경준을 찾아와 '검사임을 주목해 만났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구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주가 부장검사를 면담한 뒤 조서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진경준이 김정주에게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도움을 준 적 없다"고 덧붙였다. 김정주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신문이 장시간 이어진 감도 있다. "진경준을 친구라고 여기고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진경준이 검사라서 준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 대해 "친구인 이유가 90%"라면서도 "검사인 것을 아주 의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모호한 답변을 끊임없이 이어간 것이었다. 진경준이 넥슨이 빌려준 주식대금을 갚지 않아 김정주 개인이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준 씨와는 그냥 주는 사이"라면서도, "흔쾌히 주진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용원 한진 대표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경준 처남의 청소 용역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진경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서용원은 "특임검사의 수사 후 진경준이 찾아와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서 사장도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016년 11월 8일 공판기일에서 진경준 측은, 진경준이 2009년 한진 조양호 회장 탈세 의혹에 대한 내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후 통보해준 것과 관련해 "MB정부의 경제살리기 방침에 따라 내사 시 기업에 통지해주는 기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내사자에게 통보하는 검찰의 절차는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은 재판부의 몫일 듯하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진경준과 김정주 모두와 학창시절을 보낸 김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당시 진경준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정주는 '내 유일한 친구는 진경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증언하며, "김정주에게 게임과 관련해 '자녀 교육에 좋지 않다'는 등의 비난을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진경준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주는 진경준에게 긴밀한 문제를 상의하는 등 아주 친한 사이었다"고 덧붙였다. 2016년 11월 25일 공판기일에서는 3명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진경준은 "김정주와 서용원이 먼저 준다고 했고, 호의로 받았다"는 취지로 장시간 신문에 임했다. 하지만 김정주와 서용원은 "진경준이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로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장인이 돈이 많아서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던 진경준에게 "장인에게 돈을 받는다면서 김정주에게는 왜 또 받았느냐"고 추궁해 방청객들이 잠시 웃기도 했다. 검찰은 진경준에게 징역 13년형·추징금 130억 7,900만 원·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이어 김정주에게는 징역 2년 6월형을, 서용원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을 구형했다. 2016년 12월 13일, 재판부는 진경준에 징역 4년형을, 서용원에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김정주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넥슨 측에서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무상으로 빌려준 것"에 대하여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또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허위 재산 신고로 인해 기소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로 선고했다. 결국 넥슨 주식값 130억 원 상당의 수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때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것이기에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용원에 처남 명의 업체에 청소 용역 사업 수주를 요구해 147억 원의 청소 용역을 받아낸 것에 따른 제3자 뇌물공여와 처남·장모 명의 계좌로 제네시스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 것에 따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판결문에서 수차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판결문 전문은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D%95%A9734|이곳]]을 참조. 하여간 상식과는 괴리가 있고, 법조인들조차 고개를 갸웃하는 판단이다 보니, 재판부가 보기에 그 돈이 뇌물이 아니었다는 이유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것 아니었냐는 웃지 못할 풍자마저 나왔다. ||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005103_700_99_20161214183605.jpg|width=100%]] || ||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485484|[리포트+] 진경준 '공짜주식' 무죄…절친이니까 괜찮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